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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비자를 발급받기까지의 절차
    OSS로 유학하기로 결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I. 입학신청서 작성 OSS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는 최초의 의사표현입니다. 본인이 직접 OSS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osscanada.org/Formail/Mailform.htm 대체로는 서울사무소에서 학부모님을 대신하여 작성해 드립니다. II. 가입학허가서의 발급 온라인 입학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캐나다 현지의 오성식국제학교 교육청 담장자가 학부모님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예비학생의 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가입학허가서에는 재학예정기간, 공립학교 등록금(보험료 및 홈스테이 신청비 포함) 입급 계좌정보, 본인의 영문이름 및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가입학허가서는 오성식국제학교 교육청 담장자가 스캔하여 이를 학부모님께 직접 이메일에 첨부파일 형식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III. 캐나다 공립학교에 송금하기 이메일로 전달받은 가입학허가서를 프린트하여,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캐나다 교육청에 등록금을 송금합니다. 이때 학생의 여권과 가입학허가서(Invoice)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가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송금정보를 이용하여 공립학교 등록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SD42 입니다. 이는 School District 42 의 약자이고 캐나다 42번 교육청, 즉 메이플리지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종종 외화 송금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은행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재학 이전이므로 재학증명서는 학생이 유학을 간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에 미화기준으로 10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2012년 12월 20일에 유학하여 1013년 2월에 귀국하는 아이의 경우 미화 20만달러까지 유학자금으로 송금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은행에 송금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송금은행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간 이용실적이 가장 많은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율 우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씨티은행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학생 환전의 경우 외환기준율로 송금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은행이 지정되면 유학기간 중에는 지정된 은행에서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기록을 관리하고 연간 10만달러까지만 송금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정은행에서는 아이의 이름으로 외화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아이의 정규학교 유학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종종 계좌 관리를 위해 재학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장기 유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10만달러에 근접한 송금을 하는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된 재학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캐나다교육청에 등록금을 송금하면, 비로소 공식적인 유학절차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송금하신 후에는 송금영수증 사본을 서울사무소에 팩스(02-584-1230)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서울사무소 담당자(02-584-1230 ext 1, 이수진 선생님) 에게 전화로 송금하였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캐다다 교육청에 등록금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공립학교 배정과 홈스테이 배정작업이 시작됩니다. 또, 보내진 캐나다 공립학교 등록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를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하였으나 신체결함의 이유로 학생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비자거절 편지를 첨부하여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면 신청금 약 2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이 환불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캐나다 교육청에 직접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본인 외화계좌로 직접 교육청에서 환불을 받게 됩니다. 물론 OSS에서 그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원만한 환불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비자 거절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일부 금액은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IV. OSS신청금 내기 캐나다 공립학교에 정규학교 등록금 보내기와 더불어 OSS신청금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OSS의 신청금을 지불하시면 즉시 출국일 전까지 전화영어수업이 진행됩니다. V. 입학허가서의 발행 캐나다 교육청에 등록금을 송금하면 캐나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입학허가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 입학허가서가 있어야만 비자 수속이 시작됩니다. 입학허가서는 스캔을 한 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VI. 캐나다에서 공증서류 발급 캐나다 현지에서는 오성식국제학교가 한국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해당 학생의 법적보호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캐나다 변호사로부터 공증받아 입학허가서와 함께 스캔을 한 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 서류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VII. 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 캐나다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나름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어서 OSS 에서는 VISA OK 라는 비자발급 대행사(www.visaok.co.kr)에 비자발급 절차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OSS로 유학이 결정되면 학생과 관련된 유학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비자오케이에 건네주게 됩니다. 비자 오케이에서는 서울사무소로부터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으면 해당학생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비자오케이는 비자발급을 도와주는 대행사일 뿐 비자발급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느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발급이 거절, 지연되는 것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 및 캐나다 대사관의 문제일 뿐 오성식국제학교나 비자오케이 대행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부모님이 원하실 경우 직접 비자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행사를 통해 비자수속을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본인의 것 여권의 처음 두 페이지(사진이 있는 면을 펼쳐서) 컬러 사본: 이때 여권은 반드시 유학기간 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 합니다. 전자여권은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되는 여권입니다. 완성된 캐나다 비자 신청서: 비자오케이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첨부해 줍니다. 이를 기입한 후 비자오케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온라인 비자 접수를 하기에 앞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검사 완료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수속의 첫번째 단계는 신체검사입니다. 지정병원은 서울의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위생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부산의 경우 해운대 인제병원만이 지정병원입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또는 부산의 지정병원으로 가셔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여권과 사진 4장이 필요합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신 후 날짜를 지정받아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병원 전화번호는 비자발급을 의뢰처인 비자오케이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권용사진: 여권용 사진 크기의 정면을 보고 찍은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유효) 뒷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 신청자의 영문 또는 국문 재학증명서: 국문으로 발행받은 경우 추후 번역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것 각각 1통, 비자신청인(학생) 본인의 것 기본증명서: 비자신청인 (학생) 본인의 것. 두 가지 서류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됩니다. (2) 부모님의 것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 영수증 원본: 신청인 1인당 "143,750원"을 받는 사람을 "캐나다 대사관" 으로 하여 HSBC은행 계좌번호 002-709806-296 으로 입급하셔야 합니다. 입금 영수증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자의 한글이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고, 꼭 무통장입금(폰뱅킹,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안됨)하시고, 이 무통장입금증을 준비서류에 첨부하여주세요. (주변에 HSBC 은행이 없는 경우 시중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셔도 됩니다) ** 이 금액은 환율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영문 또는 국문 재직증명서 (재직자의 경우/ 회사발행) 영문 또는 국문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발행) 영문 소득증명원 (최근 3년분): 이 서류는 반드시 세무서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부 또는 모의 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계좌의 영문잔액 증명원(최소 2,500만원 이상) - 은행발급 위임장(보호자 지정동의서): 비자오케이에서 이메일로 첨부되어 보냅니다. 위임장의 경우 용지 가운데 위임인 네 칸 중 첫번째란에 학생 아버님의 주소와 이름을 기입하신 후 인감도장을 찍으시고, 두번째란에 학생 어머님의 주소와 이름을 기입하신 후 인감도장을 찍어 윗 서류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인감증명서 (공증용): 양쪽 부모님 모두 *****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비자발급 대행사인 비자오케이(담당자 이경화 실장:02-539-3438, 010-3007-0898) 로 접수하시면 비자오케이에서 비자발급까지 절차를 도와줍니다. 통상 비자는 접수일로부터 발급일까지 4주~6주 정도 소요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8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8주 이내에는 어떤 비자발급과 관련된 질문에도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답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대사관 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기계가 전화를 받을 뿐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비자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급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발급대행사인 비자오케이 이경화 실장에게 직접 하시면 됩니다. (3)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비자는 이메일로 배달됩니다.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비자허가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프린트 하신 후 읽어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비자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비자발급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이 "비자발급 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할 때 밴쿠버 공항에서 학생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날 또는 출국하는 날 잊지마시고 이 비자서류를 꼭 가지고 오셔서 인솔교사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 학생의 여권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꼭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학생의 여권을 꼭 복사해서 사본을 한 장씩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비자허가서가 발급되면 이 또한 복사해서 사본을 한 장씩 보관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VIII. 비자 외에 꼭 필요한 서류 (1) 성적증명서: 본래 성적증명서는 입학허가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OSS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초등학생들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입학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성적증명서는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영문재학증명서는 비자를 받기위한 서류이고, 성적증명서는 비자와는 관계없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떼기위해 재학중이 학교에 가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함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십시오. 수업이 진행 중인 학기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 2년간의 영문번역본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문 번역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당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방접종증명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영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기수첩을 가지고 주변병원을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중생들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수시로 예방접종 안내문이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이 경우 OSS선생님들은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대조하여 필요한 경우 접종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미 맞았다고 체크를 하여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향후 아이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유학하는 경우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은 잘 보관하고, 시기마다 필요한 접종은 주기적으로 하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학 입학 시에도 접종기록을 요구합니다. (3) 여행동의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반없이 부모가 허락한 사람과 동반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나눠드릴 겁니다. 출국일 당일에 기입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2013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비자업무를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만 비자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써 비자발급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비자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비자오케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비자로 재입국하게 될 아이들을 위한 입국안내
    부득이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는 아이들을 위한 입국 안내입니다. 캐나다는 본래 6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ESL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수업 후 연속적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ESL수업을 받는 것은 관광비자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지난 방학기간 중에 캐나다에 두 달 왔다가 이번에 다시 방학을 이용하여 두 달간 캐나다에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하고 관광비자를 다시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1.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밴쿠버에 가까워 오면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입국카드를 한 장 나눠줄 것입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미리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보통의 국가에서는 입국할 때 필요한 양식이 두 장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국신고서는 해당국가에서 누가 언제 입국했으며, 어디에서 체류할 지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서류는 세관신고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알기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그리고 음식물이나 총기류, 마약류등 금지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한 장의 입국카드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 때, 이민국직원이 간단한 구두 세관검사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국신고서 예제와 연습을 위한 공란의 입국신고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캐나다입국신고서 라고 쓰면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꼭 한번 써 보기 바랍니다. 2. 비행기가 도착하면...... 비행기가 도착하면 사람들을 따라 내려 제일 먼저 입국심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혹시라도 화장실을 중간에 들려 일행들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비행기 내의 화장실을 이용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일행들의 줄을 놓쳐 입국심사받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를 경우라면 간판을 보고 Arrival 또는 Immigration 이라고 써 있는 쪽을 향해 가면 됩니다. 밴쿠버 공항의 경우 비행기가 도착한 곳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는 곳까지 거리가 걸어서 약 5분정도 됩니다. 3. 입국심사대에서...... 밴쿠버 공항의 입국심사대는 크게 세 코너로 나뉩니다. 들어서면서 가장 왼쪽은 자동입국심사대입니다. 전자식으로 자신이 스스로 입국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가장 중간에 보면 약 10개의 심사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일반 입국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Visitors 라고 써 있는 곳에 줄을 서면 됩니다. 입국심사는 한 명씩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행이 있는 경우 두 명씩 받아도 됩니다. 가장 우측의 별도의 입구가 있는데 이곳은 이민자들이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는 곳이므로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영어가 미숙하면 한국말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영어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몇 마디이기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통역관을 통해 한국말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도전해 보고 안 되면 자동으로 한국어 통역에게로 보내므로 미리 한국어통역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심사대에 서면 여권과 함께 (1)Trip Plan (2)돌아갈 비행기표(프린트되고 돌아갈날이 표기된 e-ticket)을 함께 제출합니다. Trip Plan 에는 이번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명료하게 적어둡니다. 이 경우의 해당 학생은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2개월후 돌아갈 날이 확정표기된 비행기표를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본인은 확실히 이번 여행은 2개월 예정이고, 단순히 아빠 친구집에서 머물면서 캐나다 관광도 하고 영어학원에서 영어도 배우기 위해서 왔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도 또 질문을 한다면 질문은 다음의 뻔한 질문들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입국 시에 물어보는 질문은 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 이외의 질문이 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잘 들어보고 잘 이해가 안가면 절대 대충 대답하지 말고, I don't understand you.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통역관이 있는 곳으로 보내줄 겁니다. 절대 대충 아는척 하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반입이 안됩니다. 유사시에는 밖에서 아빠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세요. 마중 나가 있을 거니까요. Q.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A: I came to study English and have good trips. Q. Where are you going to study? (어디에서 공부할 계획인가요?) A: I will be studying at OSS International Academy in Maple Ridge. Q.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Canada? (캐나다에는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A: I'm going back to Korea on September 15th. (반드시 귀국비행기표에 확정된 날짜로 말해야 합니다.) Q.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 머물 예정입니까?) A: I am going to stay with a Canadaian Host Family. Q. Do you bring any food with you? (음식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A: No, sir. (심사관이 여자인 경우 No, Ma'am.) 4. 입국심사를 받고 난 후 짐을 찾으러 이동...... 입국신고를 받고 나면 수화물로 부친 짐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수화물 찾는 곳은 여러곳이 있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의 수화물이 몇 번 벨트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보면 비행기 편명 (대한항공의 경우 KE로 시작합니다)과 도착시각이 나오고 짐을 찾을 수 있는 벨트의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의 벨트에 가서 짐을 찾으면 됩니다. 아주 드물게는 자신이 부친 짐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처 짐이 실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로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늦게 짐을 부친 경우 , 또는 짐표가 짐에서 우연히 떨어져 나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항노선이 아닌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 연결시간이 촉발하여 연결편 비행기에 짐이 안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짐이 안나온 경우라면 Baggage Claim 이라고 써있는 카운터에 가서 짐이 안왔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척 번거로운 일이므로 일단 짐 없이 그냥 공항 밖으로 나오면 추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짐이 오게 되면 항공사에서 직접 짐을 집으로 배달해 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짐표에는 캐나다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잘 적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아이의 짐표에는 다음과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Name: Taewan Koo ----여권과 동일한 이름 Address: OSS International Academy (Arthur Peake Center) 23125 116Ave. Maple Ridge, BC, Canada V2X 0G7 Tel: (778) 895 8432 Email: osscanada@hanmail.net 짐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짐을 부친 표(Baggage Claim Ticket)는 짐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중요함으로 꼭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주로 보딩패스에 붙여줍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혹시 sky pass 회원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스카이패스 회원신청을 해서 꼭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공짜로 받는 마일리지가 족히 15만원정도는 됩니다.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5. 짐을 찾고 나면 공항 밖으로..... 짐을 찾고 나면 짐수레를 끌고 밖으로 향합니다. 이때 입국신고서를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관직원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에는 세관신고내용이 포함되어있고, 1차 입국신고 때 이민국직원이 간단한 세관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한 후 뭔가를 표기한 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받은 입국신고서를 짐을 찾아 밖으로 나가면서 세관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세관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뭔가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표기된 경우에는 별로의 세관검사를 받으라고 다른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다른 길로 들어서면 정밀검사를 받게되는 겁니다. 성인들의 경우 비싼 물건을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종종 정밀 검사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처럼 특별검사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다시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제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종이는 각자 한 장씩 소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공항에는 늘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늘 많은 한국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6. 밖으로 나가는 방법.... 입국신고서를 세관원에게 제출하고 짐수레를 끌고 나오면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로 나가는 길을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 길은 나오면서 우측벽을 붙어 나오면 출구길이 보이는데 환영객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길로 나오면 됩니다. 이 때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꼭 노란모자를 쓰고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가 A부터 F까지 여러곳이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딱 한곳 밖에 없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두리번 거리고 나오면 됩니다. 7. 밖으로 나가고 난 후..... 통상 대한항공의 경우 도착 예정시각 이전에 밴쿠버에 도착합니다. 좀처럼 연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도착시각으로부터 빠르면 한 시간 정도가 지나야 공항출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밀세관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두 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공항 밖으로 나와 저와 만나게 되면 문자로 아이들의 도착을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UM 을 신청하여 오는 경우 아이를 캐나다에서 인수받을 선생님에게 대한항공 직원이 인계하므로 전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UM의 경우 훨씬 신속하게 입국수속이 진행됩니다. ** 아래 TRIP PLAN 을 작성하셔서 프린트 하고, 비행기 티켓과 함께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RIP PLAN 1. Name : Koo, Taewan 2. How Long Do I Stay? : Going Back to Korea on March 15, 2014 3. Where am I going to stay? : I will live with a Canadian Host Family. 4. What Am I Going to Do? : I am going to study English at OSS Language Centre in Maple Ridge during my winter break and enjoy trips in Vancouver area. 5. Do I Bring Any Food with Me? No, sir. 6. Who Is Waiting for Me at the Airport Now? Name: John Lee Address: 1248 Ravensdale Street, Coquitlam, BC V3B 0E8 Phone Number: (778) 895-8432
  • 학부모님들의 캐나다 입국 시 주의점 PART1
    (입국시에 필요한 입국/세관 카드) 아이들 못지 않게 부모님들께서 캐나다를 방문하기에 앞서 몇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정에 보면 항상 한두 분의 부모님이 입국과정에서 정밀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관검사를 받게 되는 바람에 입국이 한두 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항에서 입국심사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답은 명료하게 하세요.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가 한 장의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시에 두 장의 카드를 적게 됩니다. 한 장은 입국신고서이고 또 한 장은 세관신고서입니다.그리고 입국신고서는 입국할 때 제출하고, 세관신고서는 입국장을 빠져나갈 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신기하게도 한 장의 카드 안에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1차적인 서류상의 세관검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심사관이 하는 질문은 몇가지 정해진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대답이 명확하지 않을때는 좀더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더 복잡한 질문이 이어지기 전에 처음 몇가지 질문에 분명한 말투로 명료한 대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데, Did you bring any food with you? (음식물을 가지고 오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Maybe, no.......(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대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할 여지를 남기는 대답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분영하게, "No! (아닙니다.)" 라고 명쾌하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입국시에 꼭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답을 만들어 연습해 두세요. 아예, 이 부분을 미리 종이에 적어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항공권과 함께 제출하시면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1) Q: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A: My son (daughter) is studying in Canada. We are here to see him and travel with him. (우리 아들(딸)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함께 여행하려 고 합니다,) He goes to Herry Hoogie Elementary School, in grade 6. (헤리후기 초등학교에 다니고 6학년입니다.) This is his address. (이게 우리 아들 주소입니다. - 이때 미리 준비한 아들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별도의 종이에 적어 항공권 여권과 함께 보여줍니다.) (2) Q: How long will you stay in Canada? (캐나다에는 얼마나 머무를 예정입니까?) A: We are leaving on Aug 8. (8월 8일에 떠날 겁니다.) (여권과 함께 떠날 날짜가 예약된 프린트된 E-Ticket을 심사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 다) (3) Q: Do you bring any food with you? (음식물을 반입하나요?) A: No. (아닙니다) (4) Q: Whr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 머무를 예정이십니까?) A: We are staying at Western Sharaton Hotel in Maple Ridge. (메이플리지에 있는 웨스턴 쉐라톤 호텔에 머물 예정입니다.) (5) Q: Do you carry over 10,000 dollars with you?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A: No. (아닙니다) 세번째, 영어가 불편하시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시면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한국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물론 입국심사시에 영어가 불편하면 "I can't speak English, KOREAN !!! KOREAN !!" 하면 대기하고 있던 한국통역관이 도와줍니다. 입국심다대에 아예 한국어 심사관이 옆에 있는 심사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말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역관은 결코 우리편이 아닙니다. 괜히 같은 한국사람이니까 우리의 편의를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단순히 통역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고, 절대 우리의 편의를 생각해 유리한 쪽으로 대답을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통역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번째, 라면 등 음식물 반입은 절대 피하세요. 1기 부모님 방문 때 한 아빠가 컵라면 6개짜리 한 박스를 들고 입국하다가 정밀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밀심사라 하면 1차 서류상의 간편심사 때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개별적인 세관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일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줄서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최소 한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면 캐나다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안좋게 됩니다. 긴 비행으로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모님들은 모두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혼자 정밀 심사장에서 가방을 열어놓고 한 개씩 검사를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척 스트레스 쌓이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정밀검사를 피하게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음식물의 반입은 불법입니다. 특히 농산물(사과, 귤, 고기류...)의 반입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 아이가 생선회가 먹고 싶다고 해서 회를 떠서 가져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안걸리지만 재수없어 걸리면 입국시에 무척 피곤해 집니다. 요즘 짐찾는 콘베이어 밸트 근처에는 마약단속 때문에 훈련견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 개들이 종종 음식물 냄새를 맡고,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소주를 팩으로 해서 짐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종종 세관원들이 혹시 가방 안에 소주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조금 비싸기는 해도 소주를 캐나다에서도 살 수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물품의 반입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족의 수가 4명까지는 한 장의 입국카드에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행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입국카드를 한 장 더 적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4명 이내인 경우는 한 장의 카드에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여섯번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No!라고 쓰세요. 신고서에 보면 "Do you or any person listed above exceed the duty-free allowances per person? (본인이나 일행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은 No. 입니다. 7일 이상 체류자는 면세범위가 1인당 750달러입니다. 많은 경우 이 범위를 넘어서는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핸드백, 홈스테이 선물, 아이에게 줄 선물 등의 가격을 합쳐보면 더러는 이 금액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입국카드에 적을 때는 "No" 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카드에 Yes 에 표시를 하면 무조건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되고, 별도의 세금을 물고 반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No 에 표시했다가 만약 정밀대상자가 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곱번째, 입국시의 복장은 최대한 수수하게 하도록 하세요. 입국심사관이 제일 신경쓰는 부분은 혹시 불법체류하지 않을까? 이고, 세관원이 제일 신경쓰는 부분은 혹시 면세품을 과다하게 반입하지 않을까? 입니다. 먼저,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미혼여성이 혼자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모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크게 의심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아빠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는 전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고 예쁜 엄마들이라면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특히 젊고 예쁜 엄마가 혼자 입국하는 경우라면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광객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예쁜 엄마" 가 상징하는 것은 "면세품의 과다 구입 의심자"이기도 합니다. 종종 해외 면세점에 쇼핑을 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전문 아줌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전문가들은 일부러 입국할 때는 가장 허름한 복장으로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잘 차려입고 입국을 하면 영락없이 면세품구입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공세를 받게 되고, 종종 정밀검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입국 둘째날부터 멋을 낼 각오를 하시고, 입국 첫날은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수수한 차림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번째, 만약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유쾌한 일은 물론 아니지만, 불행히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단 귀티나게 생겨 이런 불편을 겪는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십시오. 귀티가 안나면 정밀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밀조사 대상자의 최종판단은 짐을 찾아 입국/세관 카드를 세관원에게 전해줄 때 세관원이 카드에 적힌 그들만의 암호를 보고 정밀조사 대상자의 경우 조사실로 가라고 가리키게 됩니다. 이 경우 일단 조사실에서 줄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 차근차근 짐을 열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정밀조사 대상자의 경우 조사를 끝내고 나오는데까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정밀 조사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 OSS 스텝 한 명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밀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다른 일행과 첫날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한국핸드폰은 꼭 가져오십시오. 한국핸드폰은 기종에 따라 자동으로 로밍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출국 전에 물어보시고, 비상시를 위해 한국핸드폰은 들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걸고 받고 모두 되지만 요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문자 요금은 한 통에 300원이므로 급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정밀 조사 대상자가 된 경우 제게 또는 함께 온 일행 누군가에게 안에서의 상활을 문자로 전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반드시 캐나다에서는 설정을 변경하여 데이터로밍서비스와 3G는 비활성으로 설정을 해두셔야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출국전 면세점 이용은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출국전에 면세점에서 화장품, 옷, 신발, 핸드백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품 구입 한도는 3,000달러까지입니다, 면세점의 가격도 면세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한국의 면세점이 캐나다 면세점보다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상품도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롯데면세점 카드, 신라면세점 카드 등을 즉석에서 발급받아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플래티넘카드는 면세점에 따라 자동으로 15%까지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캐나다를 출국할 때 캐나다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캐나다 면세점에서는 구입할만한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이용은 출국 전에 한국에서 끝내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면세점을 잘 활용하시면 이번 여행을 통해 좋은 쇼핑의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은 가격표를 떼고, 가급적 새로 구입한 물건이 아닌 것처럼 해서 캐나다에 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간한 여성 핸드백이 한 개에 2,000달러 이상 하는데, 그냥 가격표를 떼고 박스도 버리고 들고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박스채로 가지고 들어오면 1인당 면세한도가 750달러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세관에 예치를 시켜두었다가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400 달러입니다. 즉, 2,000 달러짜리 핸드백을 사는 것은 합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1,6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박스를 버리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캐나다에 입국할 때, 한국에 입국할 때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한번째, 캐나다달러는 많이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전할 때마다 환전수수료가 꽤 발생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신용카드가 대체로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많이 소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인당 약 300-500 달러 정도의 현금이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 또, 종종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한 경우 시내 곳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현금은 귀국할 때 자녀에게 주고 가시면 됩니다. 열두번째, 캐나다는 전역이 110 볼트입니다. 가지고 오시는 헤어드라이어, 핸드폰 충전기, 카메라 충전기 등이 110볼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입국동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종종 예정시각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사정이 있어 비행기가 예정시각보다 많이 늦게 출발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비행기가 연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Immgration 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따라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걸어갑니다. 입국/세관 카드는 기내에서 모두 작성을 끝내셔야 합니다. 입국/세관 카드는 양면으로 되어있는데 한쪽은 영어, 한쪽은 불어입니다. 한쪽만 작성하시면 되고, 좌측 작성요령이 적혀있는 부분은 절취선을 따라 잘라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어로 "캐나다 입국심사"를 치시면 다양한 예문이 나옵니다. 미리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면 Visitor 라고 쓰인 심사대쪽에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사람씩이 아니라 한가족당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심사대에 가면 여권, 귀국항공권, 여행계획서(별첨된 파일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 프린트해서 함께 보여주시면 입국이 용이합니다.)를 심사관에게 전해줍니다. 몇가지 필요한 질문에 답한 후 심사관이 빨강색 팬으로 자기들끼리의 암호를 적어 다시 돌려줍니다. 입국심사를 끝내면 모니터에서 몇번 밸트에서 짐이 나오는 지를 확인한 후 짐이 나오는 밸트로 이동합니다. 짐이 나오면 짐을 찾아 카트에 싣고 출구쪽으로 나오다 보면 세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관원에게 입국심사 후 받은 입국/세관신고서를 건네주면 자신들의 암호에 따라 밖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정밀심사장으로 가라고 하거나 안내를 해 주게 됩니다. 일단 입국장 문을 나오면 우측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마중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천공항과는 달리 나오는 문이 딱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헤깔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에 입국할 때 보내드렸던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그곳이구나 하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입국장을 나오시면 OSS 스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행이 즐거운 가족과의 만남이 되는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캐나다를 출국할 때는 특이하게도 출국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몹시 편리합니다.
  • 학부모님들의 캐나다 입국 시 주의점 PART2
    학부모 캐나다 입국 안내입니다. 캐나다는 본래 6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1.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밴쿠버에 가까워 오면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입국카드를 한 장 나눠줄 것입니다. 보통의 국가에서는 입국할 때 필요한 양식이 두 장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국신고서는 해당국가에서 누가 언제 입국했으며 어디에서 체류할지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서류는 세관신고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알기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음식물이나 총기류, 마약류등 금지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한 장의 입국카드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 때, 이민국직원이 간단한 구두 세관검사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국신고서 예제와 연습을 위한 공란의 입국신고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여러 명 입국할 때는 한 장에 네 명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캐나다입국신고서 라고 쓰면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꼭 한번 써 보기 바랍니다. 2. 비행기가 도착하면...... 비행기가 도착하면 사람들을 따라 내려 제일 먼저 입국심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혹시라도 화장실을 중간에 들려 일행들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비행기 내의 화장실을 이용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일행들의 줄을 놓쳐 입국심사받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를 경우라면 간판을 보고 Arrival 또는 Immigration 이라고 써 있는 쪽을 향해 가면 됩니다. 밴쿠버 공항의 경우 비행기가 도착한 곳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는 곳까지 거리가 걸어서 약 5분정도 됩니다. 3. 입국심사대에서...... 밴쿠버 공항의 입국심사대는 크게 세 코너로 나뉩니다. 들어서면서 가장 왼쪽은 자동입국심사대입니다. 전자식으로 자신이 스스로 입국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가장 중간에 보면 약 10개의 심사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일반 입국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Visitors 라고 써 있는 곳에 줄을 서면 됩니다. 입국심사는 한 명씩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행이 있는 경우 여러 명이 함께 받아도 됩니다. 가장 우측의 별도의 입구가 있는데 이곳은 이민자들이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는 곳이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영어가 미숙하면 한국말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영어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몇 마디이기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통역관을 통해 한국말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도전해 보고 안 되면 자동으로 한국어 통역에게로 보내므로 미리 한국어통역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심사대에 서면 여권과 함께 (1)Trip Plan (2)돌아갈 비행기표(프린트되고 돌아갈 날이 표기된 e-ticket)를 함께 제출합니다. Trip Plan 에는 여행 목적과 체류지 등을 간단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도 또 질문을 한다면 질문은 다음의 뻔한 질문들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입국 시에 물어보는 질문은 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 이외의 질문이 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잘 들어보고 잘 이해가 안가면 절대 대충 대답하지 말고, I don't understand you.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통역관이 있는 곳으로 보내줄 겁니다. 절대 대충 아는척 하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반입이 안됩니다. Q.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A: I came to see my daughter. She is studying at ___________________ Elementary School in Maple Ridge. Q.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Canada? (캐나다에는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A: I'm going back to Korea on Jan. 15th. Q.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 머물 예정입니까?) A: I am going to stay at Executive Hotel in Coquitlam. Q. Do you bring any food with you? (음식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A: No. Q. Do you carry more than ten thousand dollars?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A: No. 4. 입국심사를 받고 난 후 짐을 찾으러 이동...... 입국신고를 받고 나면 수화물로 부친 짐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수화물 찾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의 수화물이 몇 번 벨트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보면 비행기 편명 (대한항공의 경우 KE로 시작합니다)과 도착시각이 나오고 짐을 찾을 수 있는 벨트의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의 벨트에 가서 짐을 찾으면 됩니다. 아주 드물게는 자신이 부친 짐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처 짐이 실리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로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늦게 짐을 부친 경우, 또는 짐표가 짐에서 우연히 떨어져 나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항노선이 아닌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 연결시간이 촉박하여 연결편 비행기에 짐이 안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짐이 안나온 경우라면 Baggage Claim 이라고 써있는 카운터에 가서 짐이 안왔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짐이 오게 되면 항공사에서 직접 짐을 숙소로 배달해 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짐표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잘 적어두어야 합니다. 골프채와 같이 보통의 짐사이즈 보다 큰 짐은 별도의 벨트에서 수화물이 나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 짐이 보이지 않을 때라면 oversize baggage belt 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시고, 그쪽에서 짐을 찾으셔야 합니다. 짐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짐을 부친 표(Baggage Claim Ticket)는 짐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중요함으로 꼭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주로 보딩패스에 붙여줍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혹시 sky pass 회원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스카이패스 회원신청을 해서 꼭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공짜로 받는 마일리지가 족히 15만원정도는 됩니다.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5. 짐을 찾고 나면 공항 밖으로..... 짐을 찾고 나면 짐수레를 끌고 밖으로 향합니다. 이때 입국신고서를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관직원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에는 세관신고내용이 포함되어있고, 1차 입국신고 때 이민국직원이 간단한 세관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한 후 뭔가를 표기한 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받은 입국신고서를 짐을 찾아 밖으로 나가면서 세관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세관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뭔가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표기된 경우에는 별로의 세관검사를 받으라고 다른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다른 길로 들어서면 정밀검사를 받게되는 겁니다. 성인들의 경우 비싼 물건을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종종 정밀 검사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처럼 특별검사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다시 검사를 마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종이는 각자 한 장씩 소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공항에는 늘 한국말을 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늘 많은 한국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할 때 로밍한 상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를 주고 받는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한국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핸드폰은 기종에 따라 껐다켜면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구형의 경우는 별도로 로밍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 밖으로 나가는 방법..... 입국신고서를 세관원에게 제출하고 짐수레를 끌고 나오면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로 나가는 길을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 길은 나오면서 우측벽을 붙어 나오면 출구길이 보이는데 환영객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길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가 A부터 F까지 여러곳이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딱 한곳 밖에 없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불가능합니다. 7. 밖으로 나가고 난 후..... 통상 대한항공의 경우 도착 예정시각 이전에 밴쿠버에 도착합니다. 좀처럼 연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도착시각으로부터 빠르면 한 시간 정도가 지나야 공항출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밀세관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두 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