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란 무엇인가?)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모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협약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ESTA라는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야하고 ESTA를 소지한 경우에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ESTA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2년간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의 ESTA에 해당하는 ETA가 있습니다.
캐나다 ETA의 경우 체류가 입국일로부터 6개월간 허가됩니다.
또 ETA의 유효기간은 발급후 5년입니다.
단 ESTA나 ETA 모두 유효기간 기간 내에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ESTA나 ETA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으로는 전자비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ESTA 나 ETA를 신청하면 10분 이내에 또는 72시간 내에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종종 서류를 보충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는 왕복항공권과 은행잔고증명입니다.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도 종종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ESTA나 ETA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미국 또는 캐나다에 입국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입국허락은 현지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아이를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미리 ETA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TA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캐나다 달러 7달러입니다.
처음 해 보시는 경우 이 또한 헤깔려서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하는 경우는 보통 3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행하는 과정이나 스스로 하는 과정이나 비슷합니다
혹시 직접 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오샘한테 연락주시면 무료로 대행해 드릴게요 ㅎㅎㅎㄹ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 현재 비자오케이에서 미국 ESTA와 캐나다 ETA를 동시에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학부모 방문과 관련된 ETA 에 대해 궁금한 것은 언제나 오샘한테 카톡주세요
참고로 ETA 를 발급받지 않으면 인천공항에서 보딩패스 발행이 안됩니다
ETA 발급번호는 항상 J로 시작됩니다,
V로 시작되는 번호는 접수가 되었다는 접수증번호입니다.
ETA 신청사이트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다른 사이트는 모두 대행사이트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